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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외출, 외박, 일시귀국에 대한 허가 절차 안내 관리자
2025.04.16 09:58
쇼린고등학교입니다. 학교에서의 외박(일시귀국) 및 외출 관련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외박 및 외출 시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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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박(일시귀국) 및 평일 외출 신청 절차
외박(일시귀국), 평일 외출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학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HED에 연락하여 학교의 허락을 받은 후 외박이나 외출을 진행해 주세요.
외박(일시귀국), 외출은 희망일로부터 평일 기준 4일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허락 여부는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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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일 외출 규정
귀가 시간: 평일 외출 시 기숙사 점호 시간인 18:45까지 귀가해야 합니다.
점호 시간 이후 귀가하는 경우, 반드시 학부모님께서 HED에 연락하여 학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서 필요 사항:
평일 외출 시 별도의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아래 사항들을 HED 카카오톡으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학생 성함
외출 이유
기숙사 귀가 시간
귀가 시간이 늦을 경우, 기숙사까지 데려다주실 분 여부
주의사항:
학부모님 외의 보호자(예: 사촌, 형제자매 등)와의 식사 등으로 늦게 귀가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은 학교 조사표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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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박(일시귀국) 규정
외박 신청 절차:
외박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첨부된 외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부모님께서 HED에 제출해 주세요.
학부모님 동의 후, 수업을 결석하지 않으면 외박이 허락됩니다. 수업 결석 시 담임 선생님과 학교 허락이 필요합니다.
외박 이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결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장기 입원이나 질병 등의 경우는 인정됩니다.
귀가 시간:
외박 후, 등교일 전날 18시까지 기숙사에 귀가해야 합니다.
등교일 아침에 외박지에서 학교에 직접 등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한국 일시 귀국:
한국으로 일시 귀국 시에는 담임선생님께 먼저 동의를 구한 후 외박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주말 외출:
주말 외출 시 외박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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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신청서 작성: 외박 신청서는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되, 어려운 경우 한국어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제출 방법: 작성한 신청서는 HED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japan1@hed.co.kr)로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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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 결석에 대한 안내
결석 규정:
대학 진학 시, 교장 추천 또는 지정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3년간 
총 15일을 넘지 않는 결석이 필요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결석이 많으면 비자 신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석에 유의해 주세요.
2026년4월16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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