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공지사항 |  Q&A |  자료요청 |  원서 다운로드 |  학교동영상 |  일본어 |  사이트맵
공지사항
학교소식
Q&A
보도자료
송원장유학칼럼
자료요청














  송원장유학칼럼
[비자정보] 어학연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준비 관리자
2005.05.17 07:57
어학연수시의 취학생비자. 유학생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서류는 각 학교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비부담자의 서류로서 보증인의 직업증명. 소득증명. 은행예금잔고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누구나 이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한 증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학교 측의 재량에 의해 보증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의 일본 법무성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심사의 기준을 보면 이러한 서류에 대해 그다지 까다롭게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상기한 서류들을 반드시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 조건은. 최종학력후 5년이상이 경과한 사람과. 단기비자로 과거 한번에 1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5년이 경과한 사람으로는 졸업. 재학. 휴학. 자퇴 등의 증명서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졸업증명서(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와 이력서 및 일본어 학습이유서. 그리고 일본 체류중의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위에서 설명한 직업 및 소득증명서)와 경비지불서(지불을 하게 된 이유나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 및 신청자와의 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한번에 1개월 이상 체류자는 그 기간동안의 활동내용. 체류한 곳(연락처). 체류경비 및 경비지불자에 관한 설명서를 체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5년이 지났다면 자국에서 이미 직업이나 자신의 생활기반이 확립되어 있을 것인데 왜 일본에 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과거 한번에 1개월 이상 일본에서 체류를 한 사실이 단순한 관광이나 방문 등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나 목적외의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외적인 목적으로 체류를 했다면 이번의 학생 비자 신청도 그와 같은 목적외 활동이 연관되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견지에서 신청자의 비자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5년이 지나도.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직장에서 필요에 의해 연수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새로운 직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또는 이직을 거듭 하면서 지금은 직업이 없지만 장래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일본어 공부를 한다든가.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유학 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는 공부 외의 목적을 가진. 말하자면 학생비자의 목적을 벗어나는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처럼 심사를 세밀하게 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학비용에 대해 충분히 지불능력이 있다는 점과 일본에서 공부할 이유와 목적이 타당하다는 점. 따라서 목적외의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한다면 비자는 발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비자를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서류는 공식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것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맞추어서 준비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대체적이거나 차선적인 것을 준비해도 됩니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우리의 전문가들이 신청자의 제반 조건에 따라 최선의 서류를 갖추도록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그것이 전문가의 일입니다. 본원의 치밀한 분석과 철저한 서류작성으로 불필요한 걱정은 덜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이거나 차선적인 서류도 갖출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비자에 의한 일본으로의 유학은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느 나라나 장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비자신청에 대해서는 심사가 까다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비자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잘 갖출 경우에는 아무런 까다로움이 없습니다. 미리 까다롭다고 선입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비자신청 목적과 의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상담을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본유학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2005.5.16)

 
목록보기
한국입학사무국:㈜해외교육사업단 부설 한국유학개발원 / 대표자:송부영 / 사업자등록번호:101-81-37565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9-11 두산709호 / 전화:02-552-1010 / 팩스:02-552-1062